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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9.04 2014가합101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38,326,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2014. 9.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부(父)로서 약 40여 년 전부터 목포시 D에서 ‘E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1974. 3. 16. 목포시 F, G, H, I, J 등을 매수하여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30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9. 2. 14. 위 토지 지상에 4층 건물(건평 613.219㎡, 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가, 이 법원 2010. 7. 22. 접수 제31589호로 원고, 피고들 및 K[원고의 전처이자 피고들의 모(母)]의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84.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4. 7.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16236호로 피고들 및 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각 3분의 1 지분), 이 사건 제2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1993.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3. 18.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4556호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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