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48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여자친구 대신 자신을 운전자로 허위 진술한 주된 의도가 수사기관에 대한 범인도 피보다는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오토바이 구입 및 운전 사실을 감추고자 했던 것인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의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