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46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단약 및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는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