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 10. 06:0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 편의점 직원과 시비가 붙어, 위 직원의 112 신고를 받은 경기 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6 세) 및 경장 G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야, 나를 때린 사람을 데려오라” 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 나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G 및 피해 자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순찰차의 뒷좌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재차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 10. 06:00 경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공무 소인 E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 차서 수리비 553,529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