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787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