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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나559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5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설령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2015년 5월 당시 3회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후문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전문 소정의 피고의 권리금 회수 보장 관련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있었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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