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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3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1: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고시원' 1 층에서 피해자 E(50 세 )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30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지닌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5호로 찾아가 “ 나와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피고인은 자신이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잡아서 상처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기준은 폐지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에 나타난 법정형인 ‘3 년 이상의 유기 징역’ 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의하면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한 번 감경한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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