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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4 2016가단77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는 6,4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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