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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8 2016가단1064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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