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단7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22:52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 지령번호 9238)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로부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권유 받자 “ 경찰이면, 너 할 일이나 해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및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