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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0 2013고단16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9. 1. 및 2011. 10. 7. 위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12. 2.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 2012고정58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맥주 1,000cc와 노래연습장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2011. 8. 23. 위 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밀양시청으로부터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위 D에게 피고인 몰래 맥주를 반입하였다고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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