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7.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5.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고,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 01:18경 술에 취하여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경기 이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수리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던 중 무인경비시스템 회사인 에스원(주)에서 설치한 비상벨이 작동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의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위에서 본 범행전력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의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