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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노106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찰을 위한 것’이라거나 ‘증자 직후 바로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해외 수출제품 생산비용 및 운영비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해외 수출대금이 들어오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만으로는 해외 수출제품 생산비용으로 부족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협의 하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활용하여 T과 E 사이에 체결된 논산 노인복지시설 개축공사 PM용역계약(이하 ‘PM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대여금으로 사용한 다음 그 대가로 받은 용역비로 나머지 수출제품 생산비용을 마련하고, 수출제품 생산비용이 모두 마련되면 그 총 금액을 증자금액으로 정하여 증자를 단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위 PM계약에 따른 용역 도중에 피해자의 과욕으로 인하여 T과 피해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PM용역이 중단됨으로써 나머지 수출제품 생산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증자를 실시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증자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7. 16.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2014. 3. 14. 송달되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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