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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5. 22: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북도청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붙잡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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