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기초사실
가. 주택의 건설공급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2001. 12. 31. 관할관청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 5. 29.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1. 1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모집공고 당시 공고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에서 임대료는 모두 월 임대료를 가리킨다)의 액수는 아래 표 ‘모집공고 당시’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개시일인 2006. 7. 25.부터 2010. 8. 31.까지는 이 사건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부과하다가, 2010. 9. 1.부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4.8% 인상하여 2010. 9. 1.부터 적용부과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액수는 아래 표 ‘2010. 9. 1.부터’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증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라 한다
). 평형 임대보증금(원) 임대료(원 모집공고 당시 2010. 9. 1.부터 모집공고 당시 2010. 9. 1.부터 51A 25,300,000 26,514,000 243,000 254,660 51B 25,500,000 26,724,000 243,000 254,660 59A 30,400,000 31,859,000 288,000 301,820 59B 28,600,000 29,972,000 288,000 301,820 59C 28,700,000 30,077,000 288,000 301,820
다. 피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 당시 내부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한 다음 이하 '이 사건 최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