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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강제퇴거 당하자 서대문구청민원실을 방문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14. 10:0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에 있는 서대문구청 3층 직속 민원실에서,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10:22경 구청장실에 갑자기 들어가 서대문구청 지방행정주사보 비서관 D에게 “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가위(총 길이 17.5cm)를 집어 들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고, 나가달라는 위 D의 요구에 “못나가. 구청이 잘못했다, 죽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우고, 마치 구청장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몸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 D을 협박하여 D의 전화상담 등 비서실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한 점,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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