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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08 2013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0:3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사우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통증,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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