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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4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 12: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 계좌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 무통장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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