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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3 2019누549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통보에 절차적인 위법도 없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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