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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50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D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허락을 받고 에쿠스 승용차와 관련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는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에쿠스 차량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도록 허락해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위 차량의 명의이전을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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