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3 2019노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F에게 편취금 1,160,000원을, 당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여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정당한 노력 없이 타인의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손쉽게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