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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8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위와 직업을 속여 피해자 C와 교제하고 혼인신고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와 그의 부모로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총 2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길고 편취 액이 매우 많아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원을 도박에 탕진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느꼈을 상심과 절망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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