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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212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소외 망 U(V생, 2012. 3. 23. 사망)의 자녀이다.

망 U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장남 망 W(2017. 9. 5. 사망), 차남인 원고, 3남인 X이 있었다.

피고들은 망 U이 생전에 금융거래를 하여 오던 금융기관들이다.

나.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상속인들의 정보제공에 응하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판결, 조정 등의 집행권원 서류를 가져오는 경우 그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여 협의한 내용 내지는 판결, 조정 등에 의하여 주문에 나타난 내용대로 그 예금을 분할하는 것이 정상의 업무처리이다.

그런데 피고 은행들은 망 U의 상속재산인 예금의 상속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였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경우 망 U은 피고 B(망 U이 거래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Y이었으나, 1998년경 주식회사 Y의 파산 이후 망 U의 예금채권이 주식회사 Z으로 이전되었으며, 주식회사 Z은 2004. 11. 1. 피고 B으로 인수합병 되었다)의 전신인 주식회사 Y에 대하여 계좌번호 AA 외 33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망 U이 사망한 이후인 2012. 5. 2. 위 망 U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X 명의로 변경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우 망 U은 피고 D에 대하여 계좌번호 AB 외 11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망 U이 사망한 이후인 2012. 5. 2. 위 망 U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X 명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 D은 망 U이 살아있던 당시인 2012. 1. 25. 망 U 명의의 AC 정기예금계좌에서 48,686,556원을 인출하여 수표로 47,000,000원을 재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 정기예금계좌의 존재 여부 및 예금액수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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