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경 경기 가평군 B에서 무단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토지에 샌드위치 패널 50여 개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토지 이용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B에서 무단으로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50평 가량에 관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토지 이용에 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적 측량 결과 부, 토지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