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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7 2020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 3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07 경 과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관 문사거리 방면에서 선암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및 4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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