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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4596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점유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가 제22 내지 3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영상을 배척하고{한편 피고 A이 제출한 D과 사이의 2008. 4. 15.자 기계납품계약서(을가 제15호증) 및 2009. 7.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가 제17호증)에는 D의 법률상관리인 N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N은 2010. 10. 26.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8. 6.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D의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위 각 계약서는 2013. 8. 6. 이후에 작성일을 소급 기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3행 “2009. 4. 7.”을 “2009. 3. 30.”로, 제9면 2~3행 “B”를 “인천 동구 O건물 8동 307호”로, 제9면 13행 “사법보좌관 H”을 “집행관 P”으로, 제9면 16행 “I”를 “Q”로, 제9면 17행 “K”을 “R”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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