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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7 2016나519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이므로 임차인이었던 D은 건물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더24950 판결). E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도 E에게 이전되었고(위와 같은 임차권 이전은 임대인인 원고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므로 위 임차권 이전에 임대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들은 민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도 함께 이전받았다. 결국 원고는 D,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순차로 이전받은 다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다음 2003. 3.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E이 2006. 7. 11. 위 근저당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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