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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4 2015고정37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월 말경 사이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공유프로그램 '파일독'의 ID(T), 닉네임(C)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인 고소인 U의 동의 없이 저작물인 소설 “V”를 불법으로 다운, 배포해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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