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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271240
기타(금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141,93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머니 G이 2007. 5. 9. 취득한 충북 증평군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대 90.3㎡, J 대 98.5㎡, K 대 13.2㎡(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H리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아 2018. 9.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 및 F(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2008. 1. 8. 아버지 L가 1995. 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I 토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34㎡, M 이 사건 회관이 I 대 90.3㎡, J 대 98.5㎡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시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회관 36.4㎡(이하 위 단층주택을 ‘이 사건 주택’, 위 단층회관을 ‘이 사건 회관’이라고 한다)를 각 1/4 지분씩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단층주택 및 단층회관은 이 사건 H리 토지 지상에 위치해 있다.

다. 원고는 L와 피고들 등이 이 사건 H리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 및 회관을 소유하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 등을 상대로 2008. 10. 20.부터 2018. 10. 19.까지 이 사건 H리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및 회관 면적인 70.4㎡(=이 사건 단층주택 34㎡ 이 사건 단층회관 36.4㎡)에 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57704호 토지인도, 건물철거,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9. 3. 20. 피고들 등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8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취하하였다. ’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라.

피고들 등은 이 사건 H리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및 회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건 H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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