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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9 2020가합916
합의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03. 7. 24. 광명시 E 전 392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10년 1 월경 피고 D 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연 차임을 250만 원, 임대차 존속기간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 A( 전차인) 은 2011. 1. 20. 피고 C( 전 대인)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가량에 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 임 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임대인의 시설비 등으로 사용한다.

시설 등에 대하여는 임대ㆍ차인이 공동사용하며 시설물 소유권은 임차인 소유로 한다( 단 임대인이 변 제시는 제외한다). 위 시설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 지역 수용 시에는 임차인의 소요금액을 우선 지급 후 산정, 정산한다” 는 규정을 두었다.

다.

원고

B( 전차인) 은 2013. 5. 10. 피고 C( 전 대인)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300평 가량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용면적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한다.

시설물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자비로 설치하고, 사용을 한다.

사용 후 LH에서 수용 시에는 시설비 등의 원자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약정대로 배분한다.

시설물의 권한은 임차인에게 국한되나 사용은 공동사용을 한다” 는 규정을 두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D에게 2016. 3.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D가 피고 C 및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상대로 이 법원에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 이 사건 토지 지상 시설물, 수목 등에 대한 철거, 2016. 3.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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