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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7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C(48 세), D(48 세), E(49 세), F( 여, 66세), G(64 세) 와 H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2017.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45 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H 앞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가 피해자 C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상을 가하였다.

나. 2017. 9.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 08:50 경 위 H에서, 피해자 D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허리 등을 걷어 차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으로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2017.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17:45 경 위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다가 가 “ 너도 공범이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9. 22.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22. 11:35 경 위 H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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