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거나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4056 손해배상의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전소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소송으로서 이 사건과 청구원인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소송물은 이 사건과 동일하고, 위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별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회사운영권 남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기판력 저촉 및 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전소와 이 사건은 당사자만이 동일한 뿐 원고에 대한 집회 및 시위를 한 시기나 장소, 표현 방법 등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을 전소와 별개로 제기한다고 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거나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집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반복하여 적시한 허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