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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두561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을 포함한 론스타펀드쓰리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임에도 오로지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받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Star Holdings SA)를 설립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그 세목이 ‘소득세’이든 ‘법인세’이든 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자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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