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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19가합406449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집단에너지사업자이고, 용인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 6. D용역 정상운전 중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예방)점검하고, 고장 내지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를 정비하여 설비의 운전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여, 2018. 4. 12. 피고보조참가인이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4. 25.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용인지사 내 전체열원(지역 냉ㆍ난방설비, 열생산ㆍ저장시설 및 수처리시설)의 예방순회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3.부터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 4. 25. 위 피고의 용인지사로 전보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업무 원고의 경우 현장대리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총괄하고, 계전분야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5,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용인지사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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