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상표법 제64조 제2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금양물산에 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2010. 12. 6.부터 6개월이 지난 2011. 6. 6.경까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다음 날인 2010. 12. 7.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이 이미 소멸된 이상, 상표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존속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상표권자를 대위하여 상표권 회복등록을 한 후에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표권의 회복등록이 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