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12. 20:55 경 서울 은평구 B에서 서울 은평구 C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erceds-AMG S63 4matic 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종 동종 전력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