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54124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40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0. 2.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40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0. 2.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