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9.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냉장고를 열고 마음대로 술을 꺼내고 피해자가 “남의 술을 왜 꺼내느냐”라고 말하면서 술을 빼앗자 화가 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9. 22:1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지구대 책상을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니네가 뭔데 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있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