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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1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0. 13.경 양주시 C 아파트에서 A조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반장이라는 직책 하에 너무 월권행위를 하고 있으며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비들의 위치(자리변경, 사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708동 지하실창고에 고철 및 재생 물품을 관리하는 것을 관리사무실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라는 등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E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1. 10. 21.경 양주시 C 아파트에서 “경비반장 D은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반장이라는 직책에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경비직원들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기를 종용했으며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비들은 재활용 및 고철 등을 관리하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라는 등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소속된 E 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2. 11. 12.경 위 1), 2 항과 같은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LH주거복지사업단 본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정서 사본(증 제1호-증 제22호), 진정서에 대한 관리사무소장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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