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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2.선고 2006두95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06두95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8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5누5408 판결

판결선고

2007. 1.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 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6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교통부가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정부투자기관인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1996. 12. 14.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199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 · 확정하여 1997. 3. 6.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에 의한 서울 휘경지구의 아파트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 건축된 아파트의 규모나 호수가 당초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내용과 다소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상적인 변경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서울 휘경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위 지구 내의 지상 건물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 2003. 12. 31. 법률 제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규정의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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