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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8 2016고정3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C아파트 103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에 접속,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지원금 지급을 알리지 않은 채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거나 공사비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부풀려 서면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 하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은 아파트 외벽 크랙 보수 및 도색공사에 대하여 내년에 시에서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동 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서둘러서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발주하려고 했다, 도색공사비가 1억 2,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작년 말 시청에 신고하고 보조금을 신청해놓고 같은 시기에 주민들에게 2억이 들어간다고 부풀려서 서면동의 싸인을 받아갔다, 올 초에는 도색공사비를 1억 3,600만 원으로 의왕시에 조정 신청하고 주민들께는 2억 6,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더 부풀려서 서면 동의 싸인을 받아갔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그 무렵 A4용지 크기의 유인물 약 200여장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입주민 차량의 전면유리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참고자료(유인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입찰비리에 대하여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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