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5 2018고정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8. 23:03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와 그 일행인 F 앞을 지나가면서 가만히 서 있는 F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부딪혔다.

그래서 F이 먼저 “ 죄송합니다

” 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F에게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나서 서 " 뭔 데요 "라고 거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뭔 데요 내가 만만 하나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 행인들의 만류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더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불상의 물체에 머리를 충격케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더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3 쪽)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첨부,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