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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2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부부사이이다.

1. 2016. 10. 1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22:00 경 전 남 화순군 D 아파트 101동 2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신천지 교회 나가지 말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30.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11:30 경 위 1 항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어디 갔다 왔냐

또 신천지 교회 갔다 왔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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