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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442 | 상증 | 2001-06-20
[사건번호]

국심2001서0442 (2001.06.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하여 당초 과세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00.10.17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83,23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사실

남대문세무서장은 1994.9.6 사망한 청구인의 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탈세제보자료 조사시, 1994.7.12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O, 대지 181.8㎡, 위 지상건물 242.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1978.9.18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명의로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00.7.28 처분청에 증여세과세자료전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2000.10.17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83,23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중학교교사로 재직하면서 모은 자금과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자금으로 매입하였던 것으로서,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매입하여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의 사정상 부동산의 관리등은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오던중 1994.7.12 청구인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으로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일방적인 탈세제보내용과 미진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탐문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및 주변 인물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피상속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당초 피상속인의 소유였고,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1994.7.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괄호안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O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78.8.28 매매를 원인으로 1978.9.1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1991.6.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1.7.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다가 1991.12.31 매매를 원인으로 1994.7.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여 결정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명의수탁자 :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당초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개월전인 1994.7.12 명의신탁해지 형식을 빌어 청구인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에 대한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임대료 징수 등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입시기(1978.9.18)와 거의 같은 시기(1978.12월)에 쟁점부동산의 인근에 있는 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소유라면 당해 부동산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할 이유가 없음을 내세워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1992.4.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소방법위반으로 3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부과된 상속세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결정(상속 98-347, 1999.4.23)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소유인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료(상속개시일전 2년내 입금액 84,200,000원)를 관리하였다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을 모두 관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리(임대료 징수 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탈세제보자인 OOO은 이 건 증여세의 이해당사자로서 2000.7.19자 고충청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소유의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소재 부동산의 세입자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1994년 7월)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는데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1991.7.9자 가등기권리증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간에 매매완결일자를 1991.12.31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O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1994.8.17자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의하면 경상남도 진주시 O동 OOOOO, 대지 68.8㎡(기준시가 91,450천원)를 상속인인 딸 5인(또는 그의 자손)에게 똑같이 5분의1씩 분배하도록 유증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1944.4.1 피상속인의 딸 4인(출가한 딸 1인은 제외)명의로 상속등기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소재 주택(기준시가 75,910천원)을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여 이를 상속인(5인)들에게 똑같이 5분의1씩 분배하도록 유증하였으며, 위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 재산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재단에 출연하도록 유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유언집행자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1995.5.22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재단법인 태술장학재단의 설립허가를 받아 피상속인의 재산을 출연하였고, 위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1996년 44,880,000원(대상자 87명), 1997년 50,800,000원(대상자 69명), 1998년 56,280,000원(대상자 68명), 1999년 53,120,000원(대상자 76명), 2000년 54,800,000원(대상자 61명)의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인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들(타인 포함)에게 사전증여하였거나 양도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렇다면, 위 유언공정증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재산중 재산가치가 비교적 적은 경상남도 진주시 O동 OOOOO소재 부동산(기준시가 91,450천원)을 상속인들(5인)에게 똑같이 분배하도록 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남편재산으로 이미 50년전에 딸 4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소재 부동산(기준시가 75,910천원)까지 이를 본인 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인(5인)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도록 한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만을 특별히 대우하여 쟁점부동산(기준시가 237,115,450원)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1991.7.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직전(1994.7.12)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76년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OOO)이 변호사업을 영위한 사실, 청구인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며, 이 건 탈세제보자가 이해당사자로서 탈세제보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중 대부분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그 일부만을 상속인(5인)들에게 똑같이 분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1978.9.18 OOO명의로 취득한 때부터 그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1994.7.1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환원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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