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5 2015가단195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36892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0,0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5가소368927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0,0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