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2262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22827 판결에 기한 대여금 9,9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22827 판결에 기한 대여금 9,900,000원과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