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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380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3. 12.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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