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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15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4:30 경 서울 서초구 C,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 세) 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있던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인 F에게 “ 너, 여기서 뭐하냐,

나가자! ”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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