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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38835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1) 위 원고는 2018. 3. 2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공사대금 2,000,000,000원(= 계약 금 50,000,000원 중도금 150,000,000원 잔금 1,800,000,000원), 지체 상금율 1일 당 1/1,000, 준공 기일 2018. 12. 31. 로 정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9. 4. 29. 위 원고와 위 공사기간을 2019.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 하면서 위 원고에게 2019. 10. 31.까지 지체 상금 36,8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D은 2019. 12. 9. 위 원고와 공정 증서 상 지급 채무에 관하여 지급 기일 이후부터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1) 위 원고는 2018. 3. 27. D과 전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9. 4. 29. 위 원고와 위 공사기간을 2019. 10.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 하면서 위 원고에게 2019. 10. 31.까지 지체 상금 36,8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D은 2019. 12. 9. 위 원고와 공정 증서 상 지급 채무에 관하여 지급 기일 이후부터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각 연대보증 채무 3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에서 지체 상금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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