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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9고단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강릉시 강릉대로 326에 있는 강릉우체국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면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

1. 회신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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